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7a조([[독일 연방군|군대]]) === >① 연방은 방위목적으로 군대를 편성한다. 군대의 병력 수 및 조직의 개요는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. >②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. >③ 군대는 방위사태나 긴급사태 시 방위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. 그 외에도 방위사태나 긴급사태 시 민간인 재산의 보호는 경찰조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.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한다. >④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91조제2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경찰력 및 연방 국경수비 병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적이고 군대식으로 무장한 폭도와 전투하기 위하여 경찰 및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.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대의 투입을 중지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